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6월3일 부터시작!!)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 접수를 오늘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예산소진 시 종료한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이란?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 경기형 가족돌봄 신청기간2024. 6. 3. ~ 2024. 11. 10.(매월 1일~10일 신청 가능)참여시군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