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목적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4년 5월모집
온라인 신청기간은 5.1(수) ~ 5.21(화)
청년내일 저축 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59분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하면 대리 접수도 가능함)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 ~34세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15세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50만원이상 ~ 월 230만원이하
(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현재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 매월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매칭
■ 3년간 통장 유지,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금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등)지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웹 사이트
자산형성 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dissw.or.kr)
서식/자료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2024년 자산형성 지원 통장 사업안내.pdf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문.hwpx
☎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 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 - 0313
○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