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 접수를 오늘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예산소진 시 종료한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이란?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이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
경기형 가족돌봄 신청기간
2024. 6. 3. ~ 2024. 11. 10.(매월 1일~10일 신청 가능)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경기형 가족돌봄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자녀를 돌보는 가정)
돌봄 조력자 기준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중 택 1(아동 기준)
- 4촌 이내 친인척(혈연적 가족)
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자 가능, 중복신청 불가(1 가구만 신청 가능)
2. 이웃주민(사회적 가족)
- 18세 이상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1 가구만 신청 가능)
돌봄 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eek)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형 가족돌봄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1일 최대 4시간 인정)
아동 1명 월 30만 원 / 2명 월 45만 원 / 3명 월 60만 원
경기형 가족돌봄 신청방법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돌봄 조력자로 선정이 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eek)'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콜센터 ☎ 031 - 120
경기도청 아돔돌봄과 ☎ 031- 8008 - 3091
사실 우리 아이 잠깐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기 걱정스러울 때도 있는데 우리 엄마가, 친척언니가 봐준다면 좀 더 편한 맘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책으로 양육부담 덜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