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 #13월의월급 #달라진소득공제1 연말정산 꿀 팁, 13월의 월급, 달라진 연말정산 환급 액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달라진 연말정산꿀 팁과 13월의 월급, 그리고 달라진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까지 공제항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이란?급여에 따라 원천징수한 1년 치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하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고 더 내야 할지 돌려받을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액공제란?소득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소득공제란?소득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소득공제 확대 영화관람료가 미포함에서 2023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