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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 팁, 13월의 월급, 달라진 연말정산 환급 액

by 다도니♡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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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달라진 연말정산꿀 팁13월의 월급, 그리고  달라진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까지 공제항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한 1년 치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하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고 더 내야 할지 돌려받을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액공제란?

소득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란?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연말정산  달라진 점

▶소득공제 확대

 

 
 

 
영화관람료가 미포함에서 2023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을 낮출 수 있다

 

세액공제

대중교통 40%에서 80%까지 확대되었고 ,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월세세액공제가  12%에서 1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시가 기존에는 3억 이하만 월세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젠  4억 이하까지 월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응시를 한 자녀가 있다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15%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 나머지금액은 지자체번영에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기부하면 3만 원 답례품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10만~ 5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한도

 

 EX) 납입액(900만원)  *  공제세율(16.5%)= 148만 5000원
▶55세 이후 연금 수령해야 세제 혜택유지
 
 

연말정산 준비 전략?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체크카드를 쓸지 신용카드를 쓸지 공제율을 체크해보도록 한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정보를 어디로 입력해야 할지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액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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