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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9.2만원, 난방비 지원신청 방법

by 다도니♡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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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에너지 바우처와 다른 제도로 지난 11월 2일 비상경제 장관회의 때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에서 발표된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두르세요~

난방비 지원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난방비 지원제외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23년 등유 바우처  또는 연탑 쿠폰 수급차(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난방비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월) ~ 2024년 1월 19일(금)

난방비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난방비 지원금액

가스 이용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 원까지 지원

▶ 난방비 신청 시 주의사항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와 비수급자

가구당 59만 2천 원을 똑같이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지만 이번 난방비 제도는 세대원수와 무관하게 똑같이 지급하는 거라서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라면 59만 2천 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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